“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알림 1.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조사담당관-11880, 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방침으로 비리차단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안내(공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비리차단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정책개발, 기획 등 전문성 필요분야는 장기근무를 권장하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는 주기적 순환근무로 청렴성 향상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접촉시 보고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정기적 점검 및 홍보 강화 ③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취업제한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채용시 사전심사 강화 및 사전통보 의무화 ④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⑤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⑥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시장님에게 직접 e-mail을 통해 내부고발 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기존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감사위원장 HOT-LINE, 공익제보 등 제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보 창구 다양화 -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 폐지와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제보자는 특별승급 등 추진 ⑦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⑧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붙 임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PPT 발표 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7/27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9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81618
20211012225150
본청
소방행정과-11695
D00000308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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