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철저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9조의2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최근 방학기간 및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기관(부서)에서는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온상승으로 기준 준수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운영기관에서는 측정기를 구매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농도를 측정하여 필요시 적정 염소투입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행정처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경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시설관리공단,서구1-25(공원녹지과장),중랑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시설관리공단,용산e편한세상관리사무소장,광장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반포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代박석민 물재생시설과장 07/27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0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2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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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042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52) 관리번호 D000003088443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