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1분기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과 미신고 의심내역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2981(2017.7.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17년 6월말까지‘17년 1분기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며 그에따라 신고자명단 및 미신고 의심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합니다. 3. 동 자료를 토대로 귀 기관에 등록된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 중 신고자 명단에 없는 운수사업자 및 미신고 의심내역에 있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신고 사유에 대해 소명을 받으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자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12의2, 제27조 제1항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별표1), 제9조의2(별표3)와 「행정절차법」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누락 의심내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5,「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7호에 따라 비빌유지 및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또한 소명과정에서 지입전문회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차의 실적을 회사 실적으로 신고하는 등수탁자와 의뢰자 사이에 거래실적이 없는데 거짖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미신고자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수탁자가 타 지자체 관할일 경우 행정처분 이관조치) 5. 소명 완료후 실적신고 미신고자 소명결과(양식)를 ‘17.8.25(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 및 미신고 의심내역 1부 2. 미신고자 소명현황 및 미신고 의심내역 조사결과 제출 양식 1부. 3. 참고자료( 실적신고 제외대상, 행정처분 등 )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운송신고위반 행정처분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7/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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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143
D00000308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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