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제안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고자 하셨으나,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어려우시게 되어 많이 안타까우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태양광 블라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분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지원해드리기 위하여 『2017년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51호, 2017.1.9.)』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또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형태의 태양광의 경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되는 돌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도 않아서 개별세대에 설치하기 용이해 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블라인드 형태의 태양광 모듈 중 인증을 받은 설비가 없으므로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의 반대로 인하여 시민분들이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해드리기 위해 태양광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설치하기에 보다 더 적합한 형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보형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7/26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5 /전송 02-2133-1020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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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395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565) 관리번호 D0000030867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