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리규약 일부항목 수정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일부항목 수정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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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84130
본청
공동주택과-14355
D000003085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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