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507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07/26 권기욱 협 조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 참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강남, 송파, 강동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우리시가 발주한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개선 용역 ○ 용역기간 : 2017. 7. 5. ~ 2018. 2. 28(7개월) ○ 용 역 사 : ㈜ 지오그린 21, ㈜도화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145,500천원 주요과업 ○ 3개 자치구(강남, 송파 강동)의 부적정 관측망 14개 지점 이전 ○ 전용 수위관측공 선정·신설 : 1개소(강남구 영동대로 부근) ○ 지하수의 허용 변화수위(상·하한 허용수위) 기준 제시 ○ ‘17년 지하수위 분석 및 연보 발간 ○ 특정지역 지하수위 관측 및 분석(석촌호수 주변) 2 착수보고 결과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7. 24(월) 15:00 ~ 16: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자 : 15명 - 서울시(5)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토양지하수팀장 등 - 전문가(4) : 윤성택(고려대), 한정상(전문가), 최선화(한국농어촌공사), 문상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자치구(6)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하수 부서 회의내용 ○ 회의순서 - 용역과업 계획안 발표(주-지오그린21) - 자문위원 질의 및 자문 등(향후 보완 추진) ○ 회의사진 < 보고회 개회 > < 용역과업 발표 > 3 전문가 자문 한정상 의원 ○ 관측정의 설계기준을 국제기준(AWWA, NGWA)에 부합되도록 작성 ○ 신규지점 선정 시 균등배치 및 암종별로 구분 선정 검토 - 미고결다공성 대수층과 단열암반대수층으로 구분 선정 ○ 미고결암구간에 유공관 확인하여 암종별 구분 검토를 위해 기존공을 공내 TV검층 실시 후 상부 미고결 구간에 유공관 사용여부 확인 ○ 기존 관측정을 개조해서 활용시 둥우리형 관측정(Bundle type well)을 설치하여 미고결 구간과 암반구간의 수질 구분 측정 검토 최선화 위원 ○ 관측 취약기준 등급화 기준 설정 시 여러 변수 중 하나로 수질도 포함시키는 관리기준이 필요 ○ 기존 관측망이 폐지되고 신규 관측망으로 대폭 변경 시 일시에 제외시키지 말고 과거 자료와의 연속성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지하수 관리기준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부지 인근 보조관측망 선정 시 지하수 영향 반경 및 지하수 유동 흐름 등을 파악한 후 가장 적절한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 ○ 지하수 수위관리 기준 설정시 서울시 전역에 일괄 적용하는지 혹은 지역 특성별로 적용할 지에 대한 검토 필요 문상호 위원 ○ 영동대로 사업부지와 현대자동차 부지 복합시설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관측망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3개 자치구에서 기존 운영되던 관측망에 대한 제외 이유를 개별적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충적층 심도의 지반 침하 등 안건 문제가 중요하니 70m 이상 암반지하수도 중요하지만 충적층 지하수도 함께 전용 관측하도록 검토 윤성택 의원 ○ 70미터 이상 심도에 국한하는 관측정 운영(확대·개선) 계획은 재고려 필요(안전문제 고려할 시 천심도 관측 필요) ○ 3개 자치구외 제외 된 관측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재고려 필요 ○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부지 관련 관측 기본자료(baseline data)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관측을 앞당겨 수행해야 하며 근거리 관측도 고려 ○ 관리수위 설정 방안 시 고려할 사항 - 도시지하수 특성을 고려, 토지이용별 관리 방향 중요 - 기존 관측자료의 해석에 기반한 변동 특성 그룹화 및 수리지질 해석 기반 그룹별 관리정책 필요 - 변동곡선 해석기법 및 이에 근거한 관리대책 제시 필요 ○ 도시 지하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 4 향후계획 용역 과업 추진 ○ 용역 시행 : ’17. 7월 ~ ’18. 2월 ○ 용역 과업 관련 자문 검토회의(중간 보고) : ’17. 9월, 11월 - 관측지점 적정 선정 및 수위 관리기준 검토 - 자문의견 반영 사항 및 보완사항 등 검토 ○ 성과 발표 : ’18. 2월 ○ 용역 준공 : ’18. 2. 28. 행정사항 ○ 자치구 행정 지원(지하수 부서) - 용역 수행 시 관측자료 및 현장조사 협조 - 전용 관측정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 등 행정 지원 붙임 1. 발표자료 1부. 2. 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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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4507
D00000308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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