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다가구주택 세대분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다가구주택 세대분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다보니 수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과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분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분할 제도란 다가구주택의 상수도 사용량을 가구수 또는 주민등록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가구당 요금을 산정한 후 세대수를 곱하여 최종요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님께서 첨부하신 건축물대장의 주소에는 8세대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대분할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수도 요금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최저단가인 1㎥당 360원으로 요금이 산정되었고, 하수도 요금도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1㎥당 330원의 단가가 적용되었으며,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의 단가가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주민등록세대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성동구를 관할하는 동부수도사업소(02-3146-2600)로 신청하시면 세대수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신화철님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7/2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1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다가구주택 세대분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170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0867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