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계획 통보 1. 인사과-19579호(’17.7.19)호 및 동-19602호(’17.7.2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2017년 주요수당 자체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각 부서장께서는 중점점검사항 안내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수당지급 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관리단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출장여비 기타수당(특수지근무 및 특수업무) 나. 점검대상기간 : 2016. 4. 1 ~ 2017. 7. 24. (최근1년) ※ 2016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 ’15.1.1 ~ ’16.3.31 다. 중점 점검사항 점검대상수당 점검내용 제출서류(요청시) 가족수당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동시 충족)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부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 취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납입영수증』 등을 제출 할 경우 지급함.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육아휴직수당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8세미만 자녀 양육하기 위해 30일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대상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1년 이내 지급여부 월별 급여지급내역서 출장여비 - 출장명령에 따라 시간기준으로 1일 출장비 지급 (4시간이상 2만원, 4시간미만 1만원) ※ 출장복귀(임무완료)후 지체없이 서면결과보고 이행 -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15일 이상 출장일 때 월액여비 지급 일반총무관리시스템활용 출장복명서 초과근무수당 -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시간외근무수당) - 교육과 연동하여 실시한 초과근무 불인정 담당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사후결재 후 초과근무 불인정 일반총무관리시스템활용 라. 점검기간 : 2017. 7. 26.(수) ~ 2017. 8. 25.(금) 마. 필수 제출자료 : 2017. 8. 4.(금)까지 기한엄수 - 가족수당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의 경우) • 발급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G4C전자민원발급(http://www.minwon.go.kr)참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 재학자녀 교육비납입증명서 • 자진신고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학비면제 및 감액된 경우 자진신고 • 발급기간 : 2016년 2분기 ~ 2017년 2분기 자녀별 제출 • 발급방법 : 자녀 재학학교 행정실, FAX제출분 가능 - 출장여비 : 출장복명서 자료요구시 제출 사. 점검결과 조치(계획) - 각 수당 지급 착오 및 부당 수령시 소급 지급 및 환수 등 조치 • 고의 및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 정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의뢰) 아. 행정사항 - 각종수당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부득이 점검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신속한 자료제출 바람. - 아울러,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중 초과근무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참고) : 인사과 공문 사본(2017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이승연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代박만춘 동부도로사업소장 07/26 송만규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시행 관리단속과-860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5 /전송 02-2040-0305 / pretty1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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