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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기금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747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07/26 조인동 협 조 사회투자기금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계획 2017. 7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26.(수) 10:00~12:00(12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관계기관 전문가,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기업재단 사회적 금융기관 펀드운용 ※ KIIN(Korea Impact Investment Network) 임팩트 투자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 주요 논의사항 ❶ 기금의 외연확대 방안 – 민간 융자자금 매칭 및 임팩트투자조합 설립 등 ❷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강화 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Social Impact Bond) 후속사업 발굴 방안 󰏅 진행순서(안)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3ʹ)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10~11:50(100ʹ) · 사회투자기금 성과 및 개선방향 발제 · 자유토론 사회적경제과 전원 11:50~12:00 (10ʹ) · 마무리 발제자료 Ⅰ 사회투자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2.4월 제정) ○ 조성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달 및 사회적 투자사업 등 지원 ○ 기금규모 : 702억원(市 526억원, 민간 176억원) - 市 : 일반회계에서 사회투자기금으로 출연 - 민간 : 사회적금융기관 등 중간지원기관 조성액(145억원), 기부(31억원) ○ 연도별 융자 지원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지원금액 합계 市 기금 민간기금 지원 기업수 ○ 운용관리 : 시 직영(’17. 4. 1.부터) ※ ’13.1.1.~’17.3.31. : 민간위탁 - 市에서 직접 수행기관을 공모(상․하반기 연 2회)하여 선정된 기관에 기금을 투․융자 → 선정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 기업 등 ○ 지원(재융자) 대상 및 조건 - 대 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프로젝트, 사회주택(소셜하우징)사업 지원 - 조 건 󰋻 사회적경제기업 : 금리 / 최대 3%, 상환기간 / 최대 5년, 한도 / 최대 2억원 󰋻 사회적프로젝트 : 금리 / 최대 3%, 상환기간 / 최대 5년, 한도 / 최대 10억원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 금리 / 최대 3%, 상환기간 / 최대 8년, 한도 / 최대 25억원 Ⅱ 주요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에 많은 자금을 낮은 이자로 공급 ○ ’13. 4월 설치 이후 지원 실적 : 263개 기업, 678억원(’16년말 기준) ※ 市 기금 지원 실적 : 97개 기업에 537억원 융자 → 일자리 421개․사회주택 103세대 등 사회적가치 창출 ○ 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지금(평균금리 3.25%)에 비해 저 금리 사회투자기금 대출금리 타 정책자금 대출금리 󰏚 안정적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견인 ○ 상대적으로 큰 융자한도로 사회적경제기업 규모의 성장에 필요한 재정 지원 매출액 (’13년말) 1,081억원 → (’15년말) 2,315억원 / 1,234억원 ↑ 일자리 (’13년말) 737개 → (’15년말) 1,158개 / 421개 증가 ↑ 주택공급 (’13년말) 0세대 → (’15년말) 103세대 / 103세대 증가 ↑ 󰏚 사회적경제기업을 서울시 혁신정책 수행기관으로 육성 ○ 공유서울 : 나눔카 서비스(쏘카) ○ 에너지․환경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울나눔발전소(에너지나눔과평화 - 비영리법인) ○ 사회주택․도시재생 :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Ⅲ ’17년 사회투자기금 주요 개편사항 ’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17년부터 단일 기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참여 기회 제공 ▪총 160억 융자(상·하반기 각각 8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80억원,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융자 80억원 󰋻사회적금융 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융자사업의 1%내에서 수행기관에 비융자사업비 지원(총 160백만원) 󰏚 수행기관(사회적금융 기관) 공모․선정 ○ 市에서 직접 수행기관 공개 모집(상․하반기 연 2회) 후 선정기관에 기금을 투․융자 → 선정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 ’17년 상반기 수행기관 공모(80억원) 결과 󰋻 → 최종 5개 기관 선정․총 60억원 집행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한 가용자원 확대 ○ 수행기관은 시 기금과 1:1(최대)~3:1(최소, 시:민간=3:1) 비율로 매칭 ○ 민간 자금 활용, 매년 운영 󰏚 채권관리 직영 및 상환방식 등 개선 ○ 원리금 상환 체계화 : 市에서 고지서 발급, 인터넷 뱅킹 도입 ○ 채권 관리기준 정비 : 연체이자 부과,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특약 도입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기능 강화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4명 → 9명) 및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당연직 → 호선제) ○ 심의 기능 강화 : 운영기관 선정 등 사회투자기금 운영과정 전반 심의 Ⅳ 향후 개선과제 및 논의사항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추진 필요성】모두 잘사는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기금 조성 -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수행, 혁신정책 연구, 혁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재원조달 ◈ 신협 등 금융분야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접근성 강화 ◈ 사회투자펀드(Social Investment Fund) 신규 조성(금융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대상 확대(고용부) 등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강화 ◈ 민간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원금․이자를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先 도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경제를 위해 별도 운용 ◈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의 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등을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에 맞게 완화 서울시는 그간,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최대규모) 조성 󰋻사회성과보상사업(SIB) 1호 사업 등을 추진 ⇨ 新정부 기조에 부응, 사회투자기금 외연 확대 등 2단계 도약 필요 ① 사회투자기금 외연 확대 서울시 ○ - 수행기관은 市 기금의 1:1(최대)~3:1(최소, 시:민간=3:1) 비율로 매칭 ○ 민간 자금 활용, 매년 로 운영 ②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강화 금융기관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확대 및 활성화 ○ 이자율 0%(재융자 이자율 최대 3%), 상환기간 최대 8년 등 개편 투자기관 보육기관 ③ 사회성과보상사업 후속사업 발굴 투자기관 ○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16.8월~’19.8월) - 운영기관 선정 및 민간 투자자 모집 등에 많은 시간 소요(1년) ○ 1호 사업(PPL 등 11억원 투자)을 기반으로, ’17년 후속사업 발굴․추진 -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운영기관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④ 기타 자문사항 ○ 사회투자기금의 차별화 - 운용 상의 차별화 전략 - - ○ 시 재정지원 사업과 사회투자기금의 연계 방안 ○ 행정사항 󰏚 예산 : 총 1,550천원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1,350천원 - 150,000원 × 9명 = 1,350,000원 ○ 다과비 : 2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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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747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유원 관리번호 D00000308622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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