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휴직(유학) 신청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8(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조제2호 다. 성동 왕십리119안전센터-89(2017.07.25.)호“해외 유학휴직 신청원(왕십리119안전센터 사.이민오) 2. 우리 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휴직(유학) 신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휴직검증위원회 1) 위원회 성격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검증 2)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1명(소방행정과장) 나) 위 원 : 2명(홍보교육팀장, 구급팀장) 다) 간 사 행정팀장 ※ 간사는 위원회 진행만 주관하며 결정권은 없음. 라) 개최일시 : 2017.7.27.(목) 10:00 3)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나. 내 용 : 휴직(유학) 신청자에 대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용 여부를 심사 다. 대 상 : 1명(소방사 이민오, 왕십리119안전센터, 구급) 라. 위원회 표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심사내용(‘휴직의 목적 외 사용’ 검증 사항)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안내사항 1)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2) 진술 및 구술 시간 가) 진술 : 2017.7.27.(목) 10:00, 행정팀 방문 참석 나) 구술 : 2017.7.26.(수)까지 추가 자료 행정팀으로 제출 3) 안내사항 통보 : 시간 관계상 통신기기 활용 통보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필히 참석하고, 나. 각 위원에 대한 통보는 시간 관계상 유선 통보 및 공람 예정이며, 본 심의위원회는 회의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됨. 붙임 :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표(안) 1부. 끝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마성제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7/26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5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12772257
20210927085658
본청
소방행정과-655
D000003086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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