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0594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범석 성정웅 이형우 07/26 정권 협 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소장 최태석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총무팀장 최동철 2017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2017. 7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연구실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건강검진 등의 실시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년1회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Ⅱ 현황 및 조직 󰏚 연구원 조직현황 (2017.07.17) ❍ 조직 : 5부 (25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 97개 연구실 ❍ 인력 : 342명 (연구활동 종사자 : 316명) 구분 계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 316명) 비 연구활동종사자 공무원 공무원외(뉴딜일자리, 기간제, 수의사, 공공근로) 공무원 총인원 342 253 63 26 󰏚 부(소)별 (실험)연구실 현황 구 분 식품 의약품부 질병 연구부 대기환경 연구부 물환경 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팀수 (31) 8 4 6 4 3 3 3 연구실수 (97) 29 12 18 9 17 7 5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 조직현황 : 5부(25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 업무조직: 5부(25팀),1시험소(3팀), 2검사소(5팀,1지소)로 연구실 책임 및 담당자 - 지원조직: 안전환경관리자, 행정, 소방, 시설지원 안전관련 담당자 연구원장 안전환경관리자 정:연구지원부장, 부:시설관리팀장 (안전담당:행정,소방,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연구원장 위원 : 각 부(소)장 , 본원 주무팀장 부서 안전관리책임자 정 : 부(소)장, 부 : 부(소) 주무팀장 팀 안전관리책임자 정 : 팀장 , 부 : 팀 주무연구원 시험검사자 (연구원,연구보조원)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연구원장 ○ 연구 주체의 장으로서 안전에 관한 총괄관리 부(소) 안전관리책임자 ○ 부서내 연구실 및 직원 안전관리 총괄업무 ○ 부서 안전교육 및 안전회의 수행 ○ 부서 안전관리 예산 및 위험요인 개보수 요구 팀 안전관리책임자 ○ 팀내 연구실 및 직원의 안전관리 총괄업무 ○ 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회의 수행 ○ 팀 안전관리규정 비치 및 기준 준수여부 관리 ○ 보호장구 및 구급약품 등 비치 및 적절사용 관리 ○ 팀내 화학물질 및 가스 입출고 및 안전사용 관리 ○ 팀내 위험물, 유해물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연구활동 종사자 ○ 업무중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기준의 준수 ○ 업무개시전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른 기록실시 ○ 사용물질 안전정보 숙지 및 법정 안전교육 이수 ○ 실험중 발생된 병원성 및 특정폐기물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및 심의 의결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예산 심의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협의 ○ 그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안전환경관리자 ○ 안전관리관련 연구원장 업무의 보좌 및 대행 ○ 각 연구부서의 안전관리 업무 및 개보수 조치 지원 ○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및 수행 ○ 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및 보고,위반종사자 조치건의 ○ 작업환경 및 특수건강 검진계획 및 실시 Ⅲ 2017년 추진계획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시행 ❍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내용 : 신규채용자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교육 ❍ 시행시기 : 방침일로부터 시행 ❍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붙임문서) 󰏚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점검개요 점검종류 점검명 점검자 확인자 주기 자체점검 일상점검 연구활동종사자 팀안전관리책임자 매일 자체정기점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분기 1회 외부점검 방화관리소방검사 소방용역업체 소방업무담당자 월 1회 소방정밀점검 소방용역업체 소방업무담당자 년 1회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연구지원부장 2년 1회 ❍ 일상점검 실시 -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목적 : 안전유무 사전점검 후 실험연구 수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 방법 및 절차 • 점검대상 : 해당 연구실 • 점 검 자 : 연구활동종사자 • 점검시기 : 매일 연구실 업무개시 전 • 점검방법 : “연구실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기록 • 점검결과 : 팀안전관리책임자 결재 후 기록보관 ※ 점검표 양식 : 안전관리규정 참조(붙임문서) ❍ 자체 정기점검 실시 -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 목적 : 연구실 사용관리 및 시설운용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으로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및 시정조치를 통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방법 및 절차 • 점검대상 : 전 연구실 • 점 검 자 : 시설관리팀, 교차 점검자(각 부별 2인) • 점검시기 : 분기 1회 • 점검방법 : 연구실 현장점검(자체 점검기준표 사용) • 점검결과 : 부적합사항 부서 재발방지대책 및 시정조치 ❍ 소방검사 및 소방시설정밀점검 실시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목적 : 연구실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 및 사고예방 - 방법 및 절차 • 점검대상 : 연구시설 및 소방시설 • 점 검 자 :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 • 점검시기 : 소방검사 월 1회, 소방정밀점검 년 2회(4월, 10월) • 점검방법 : 용역직원의 연구원 현장점검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 부적합사항 재발방지대책 및 시정조치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교육개요 -교육대상 : 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316명) -교육내역 구분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정기교육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이상/반기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안전환경관리자 12시간이상 집합교육(외부) 신규교육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팀별자체교육 : (2시간) ※ 2017년 대상 서장원, 유시리, 김지성, 박명규,배정은, 조영리 안전환경관리자 18시간이상 집합교육(외부) 보조업무자 2시간 이상 - 집합교육 - 팀별자체교육 ※ 2017년 대상 - 뉴딜 일자리 9명 ※ 특별교육 : 중대 연구실사고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 세부내용 - 소방 교육·훈련(2시간) : 전 직원 대상으로 ‘17. 7.13 기 실시 • 화재시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실습훈련 • 소방관서 합동 화재시 비상대응 훈련 - 온라인교육(6시간) :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 - 내부집합교육(6시간) : 연구활동종사자 및 보조업무자 • 대상인원 : 316명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강사 초청 또는 외부 전문강사 지원 • 10월 중으로 추진완료 ※ 부서별 특성에 따라 미이수자는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 및 안전한 실험 및 연구를 위해 실험제한 등 조치 󰏚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 개요 -측정대상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는 연구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참조) -측정목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 시행방법 • 작업환경측정 지정기관에 측정 의뢰(용역 발주) -측정시기 • 상반기에 1회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 1년에 1회 (측정결과가 연속해서 기준이하로 나온 나머지 유해인자)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3 ❍ 개요 -검진대상 :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 판정 받은자 -검진목적 : 질병을 조기 발견 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관리 -검진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검진시기 • 상반기 : 유해인자 취급자 중 진단주기 6개월에 해당하는자 • 하반기 : 유해인자 취급자 전원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검진결과 조치 : 2차검사 대상자는 재검사 실시 󰏚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 - 목적 : 부서 안전관리용구 및 시설보완 지원으로 안전사고의 예방 - 추진계획 • 각종 점검 후 지적사항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조치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52,0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 청사시설 유지관리 / 공공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Ⅴ 행정사항 󰏚 각 부(소) 및 (실험)연구실 - 연구실에 안전관리규정 게시(비치) - 일상점검 실시(매일 연구실 업무 개시전)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철저 - 신규자에 대한 팀별 자체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2시간) 후 결과 제출 󰏚 연구지원부 - 정기점검(분기별,자체), 정밀안전진단, 소방점검 실시 - 정규교육(집합 및 온라인)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 작업환경측정 용역 실시 붙임 : 1.『연구실 안전관리규정』개정(안) 1부. 2. 안전관리 규정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3.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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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0594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석 (02-570-3111) 관리번호 D000003087171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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