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960(2017.07.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 권한을 현행 지자체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른 의견을 ‘17. 7. 2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양식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 제출기한이 촉박하오니 통합메일 송부 후 공문 시행 요청 (담당 안성호 tidgh18@seoul.go.kr))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7/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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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1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086812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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