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960(2017.07.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 권한을 현행 지자체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른 의견을 ‘17. 7. 2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양식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 제출기한이 촉박하오니 통합메일 송부 후 공문 시행 요청 (담당 안성호 tidgh18@seoul.go.kr))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7/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2771527
20210927085658
본청
식품정책과-2961
D000003086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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