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윤선미님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153925호(2017. 7.14.))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가)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현황(위원들 명단, 임기 기간, 자격요건) 나)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2016. 1. 1.부터 현재까지 각 회의록 다)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재심청구 사건의 처리결과 통계자료 라)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2016. 1. 1.부터 혀재까지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나. 처리결과 1) 공개여부 : 부분공개 2) 부분공개내용 가)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임기기간 및 자격요건 - 임기기간 : 2016. 4. 1. ~ 2018. 3. 31. - 자격요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9호) 나)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2016년~현재까지 처리한 재심청구 사건의 처리결과 통계자료 - 2016년~2017년 7월현재 : 총193건, 인용64건, 기각125건, 각하4건 다)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2016. 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 해당사항 없음 3)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4)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경이 교육환경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과장 07/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7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60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0867831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