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 철저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다.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자산관리과-4518,‘17. 4.17) 2. 위와 관련하여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위임관리 부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 정기실태조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자체계획서 미제출 및 하반기 인사이동 등으로 실태조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정해진 기한내에 실태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조사 자체계획서 미제출 부서(붙임1 참조) : ‘17. 8.11(금)까지 계획서 제출 ※ 미제출부서는 시유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건물 및 기타재산(공작물,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등) 관리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재산 등재사항 확인하여 실태조사 진행 나. 재산관리관 분임(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결과 입력상황 확인방법 : 붙임2 참조 ※ 재산관리관 부서는 산하사업소에 분임관리 또는 자치구에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시유지 실태조사결과 입력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독려 다.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붙임3,4 참조 ▶ 조사건수 500건 미만 부서 : ′17. 9.29 ▶ 조사건수 500건 이상 부서 : ′17.11. 3 ※ 자치구 재무과(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재산)는 9.29까지 결과보고 ※ 분임/위임관리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3. 아울러 ‘17. 9월중에 정기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예정이니 각 재산관리관과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실태조사 자체계획서 미제출부서 및 조사결과 시스템 입력상황 2. 분임(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결과 입력상황 확인방법 3. 시스템 실태조사결과(토지만 해당) 입력방법 4.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5.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 통보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경희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7/26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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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실태조사 자체계획서 미제출부서 및 조사결과 시스템 입력상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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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상황 확인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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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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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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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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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631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30868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