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철저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534호(2017. 7. 26.)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기되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조치 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각 발주부서에서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수신부서(주무부서)에서는 공사발주 관련부서에 전파 요망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7/2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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