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 1. 귀 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 아울러,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2개 자치구) 각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함희진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7/26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2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스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160 /전송 02-2133-1083 / hizini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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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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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2011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희진 (02-2133-2160) 관리번호 D00000308695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친수공간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