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류소 외 정차 금지규정 홍보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류소 외 정차 금지규정 홍보 요청 1. 평소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93호, 2016.10.27.)를 통해 시내버스·마을버스가 정류소 승하차 범위를 준수하고 정류소 외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가 정류소 표지판이나 승차대, 바닥 정차면을 출발 이동하여 정류소를 벗어난 경우에도 승객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전방 10미터 이내(가로변정류소) 또는 가속구간(중앙정류소)에서 안전이 확보될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승하차 허용구간에서의 승하차 거부를 이유로 많은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각 구청과 조합에서는 버스 정류소 승하차 범위와 정류소 외 정차 금지 규정을 홍보하여 주시고 각 운수회사에서도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승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안 예) - 승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정류소를 벗어나서는 횡단보도와 신호대기 중에는 승하차를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운전자는 관련법규 단속대상입니다) -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안전문제로 인하여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압조합 주무관 조성익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7/25 김정윤 협조자 주무관 온순현 시행 버스정책과-2372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2287 /전송 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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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외 정차 금지규정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72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익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085011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