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226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승각 심재욱 김진효 07/25 김학진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2017. 7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정으로 유수지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유수지 관리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정으로 유수지 내 특정 건축물 설치 가능 ○ 문화시설·체육시설(‘10년), 대학생용 공공기숙사(’12년), 평생학습관·임대주택(‘13년) 도입시설의 규모·배치·높이 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단편적, 개별적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Ⅱ 관련법규 및 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하천관리과)」(시장방침2호 : ‘13. 1.11) Ⅲ 유수지 현황 유수지 현황 ○ 규모별 현황 계 1만㎡미만 1만㎡∼3만㎡ 3만㎡∼10만㎡ 10만㎡이상 52 19 13 16 4 ○ 이용 현황 이용현황 총 계 주차장 체육시설 공 원 학교운동장 운전연습장 타용도 없음 복개여부 계 52 22 12 6 2 1 9 복 개 21 17 1 1 2 부분복개 9 5 2 1 1 미 복 개 22 - 10 5 7 ※ 상부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11개소(주차장 10, 체육시설 1) ○ 용도지역별 현황 계 주거지역 일반상업 자연녹지 준공업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 52 17 9 5 1 2 11 7 유수지 내 건축현황(2010년 이후) 구분 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정일) 비시설 면적(㎡) 건축계획(안) (㎡) 복개면적(비율) 관리기관 (사업준공)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이 가양 30,145 미결정 (2011.7 도계위 심의) - 문화센터 체육시설 (1동) 30,145 2,962 (9.83%) 6,569 (15.16%) 지상3층 7,974㎡ (26.45%) 강서구 (2015.9) 망원 52,577 공간적 범위결정 (서고376호 13.11.14) 4,000 종합체육관 (1동) 52,577 3,553 (6.76%) 7,390 (10.7%) 지상4층 4,000㎡ (7.61%) 마포구 (2015.6) 구의 9,856 공간적 범위결정 (서고399호 15.12.17) 9,853 공공주택 (1동) 9,856 5,471 (50.22%) 33,269 (266.52%) 15~ 19층 전체복개 (100%) 서울시 (설계중) 금호 7,839 공간적 범위결정 (서고338호 16.10.27) 5,313 평생학습관 배드민턴장 (2동) 7,839 532/2,200 (6.8%/28.1%) 784/2,200 (10%/28.1%) 2층/1층 전체복개 (100%) 성동구 (설계중) Ⅳ 도시계획 상 관리문제 건축물 입지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시설물 관리의 일관성·효율성 저하 ○ 기존 설치된 체육시설 등은 공간적 범위결정으로 설치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유수지 전체면적으로 적용되어 과도한 건축(증축) 가능 공간적 범위결정으로 설치된 비도시계획시설은 용도전환이 가능하고 특정단체에서 전용할 여지도 있음에 따라 공공성 확보방안 필요 유수지는 도시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로서, 복개를 최소화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규모, 배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복개 후 도입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용도 고정으로 공공성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로 대지범위 설정 가능 ○ 다만, 도시계획시설 범주가 아닌 기숙사, 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은 공간적 범위 결정 후 설치(비시설의 건축범위, 용도 설정) 건축용도는 관련법규 상 가능용도로서 인근지역 대비 부족시설, 시·구정책 구현시설 등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된 시설 도시의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수지 내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 기준설정 유수지 복개 시 유수지 기능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2 복개부의 용도․규모․배치 기준 도입용도 ○ 적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 도입용도 - 건축물 비수반 :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 건축물 수반 :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 공공시설로서의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도입시설의 이용수요 분석, 타당성 검토 등 선행 적정규모 ○ 적용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하천관리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적용) 유수지 면적 시설 규모 3만㎡ 미만 유수지 면적의 25%이하 3만㎡~10만㎡ 유수지 면적의 20% ~ 15% 10만㎡ 이상 유수지 면적의 15%미만 -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임대주택 ∙도시 저소득층 및 대학생을 위한 저렴주택 건립확대 등 시·구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수지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후 복개면적 산정 ○ 기존 복개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기존 복개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 검 토 사 항 1단계 ○ 기존 복개시설을 활용하여 신규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 기존 복개시설의 활용현황, 구조적 특성(설계하중, 구조형식 등), 노후도,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구조안정성 검토 등 2단계 ○ 기존 복개시설 활용불가 시 추가복개 가능여부 검토 - 기 복개 시설과의 영향(구조안정성 등) 검토 - 추가 복개 시 수해예방 기능(유수지 용량변화 등) 및 사업비 검토 복개시설의 배치기준 항목 고 려 내 용 접근성 확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주거 환경 보호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일부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 확보 기존시설 간섭 최소화 ○기존 복개시설 및 유수지 시설의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가능한 독립된 공간 및 구조로 배치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정방법 및 건축물 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인 경우 결정방법 : 중복결정(유수지 + 문화시설 등) 건축물 범위 결정 : 건축물 범위 결정(건폐율, 용적률, 높이) - 비도시계획시설(공공기숙사,임대주택,평생학습관)인 경우 결정방법 : 공간적 범위 결정(유수지 + 비시설) 건축물 범위 결정 : 공간적 범위 결정 시, 비시설 세부내용에 건축물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함께 결정 대지면적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결정 면적 ※ 비시설(임대주택 등)인 경우는 유수지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유수지 기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건폐율/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지구 기준에 따름 높 이 ○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 4층 이하 ※ 유수지는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로서 경관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내 건축물 높이기준(4층이내) 준용.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완화 가능 ○ 공공기숙사/ 임대주택 : 해당 용도지역·지구 기준에 따름 ※ 주변지역 경관 및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과도한 높이가 되지 않도록 계획 4 경관‧환경‧안전‧재해 등 기준 구 분 검 토 사 항 경관 ○ 경관성 검토(경관개선 방안 등)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 및 영향검토/저감방안 수립 ○ 부지경계로부터 이격배치 및 부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환경 ○ 악취 및 해충 방지 대책수립 - 악취, 해충 저감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 건축에 따른 기존 악취방지시설 유실이 없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자체 악취방지설비 추가 구축(권고) ○ 생태환경 조성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준수 ※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 30% 이상 - 기존 녹지 훼손 최소화 및 건축계획과 연계방안 강구 ○ 에너지 저감대책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저소비형 녹색건축 설계 고려 안전/ 재해 ○ 복개 건축물 하부 관리 - 오픈된 복개 하부공간의 슬럼화·우범화 대책마련 및 건기시 활용방안 제시 ○ 구조검토 - 복개부 구조검토 이행(기존 복개부 활용 시 안전진단 포함) ○ 유수지 기능 상향 - 적정 유수용량 유지(기존 유수용량 이상 확보) ○ 안전대책 마련 - 집중강우 시 시설물 이용자 및 인근 주민 안전대책 마련(모니터링,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사항 ○ 무장애설계 - 건축물과 유수지 공간에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무장애 설계 적용 ○ 외관 및 건축자재 - 과장된 디자인 및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우시 시 물에 잠기는 건축부분의 건축자재는 내수성 자재 사용 ○ 복개하부 환경 - 복개하부의 채광, 환기, 이용성을 고려하여 복개공사 및 건축설계 ○ 시설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등) 수립 -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한 구체적 시설운영계획 수립 ○ 기존 바닥관리 - 기존 유수지 바닥 재정비(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계획 수립 - 바닥 활용시 복개부와 편리하고 안전한 연결이 되도록 계획 Ⅵ 행정사항 본 가이드라인을 유수지 관리기관(부서), 유수지 활용 사업추진 기관(부서), 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관련계획 수립 시 준수 조치 유수지를 활용한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기관(부서)은 입안 시 본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 작성 후 유수지 관리기관(부서) 등과 사전협의 붙임 1.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체크리스트(양식) 2.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종합지침도 3. 유수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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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259
본청
시설계획과-9226
D00000308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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