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382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윤현주 임영철 07/25 배광환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맨홀 세외수입 체납 해소 대책 2017.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맨홀 세외수입 체납 해소 대책 불량맨홀 정비 후 각 기관에 부과 및 징수하는 맨홀 세외수입의 체납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보고 드림 징수근거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2016.7.20.서울시) ○ 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업무협약서(2016.4.29.서울시) ○ 도로상 작업구(맨홀) 설치 및 관리지침(2015.9.1.국토교통부) - 시도상 불량맨홀을 도로관리청이 정비하고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용 징수 세외수입 징수 현황 ○ 징수 현황(2017.5.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017년 부과금액 730 96 579 55 0 0 0 징수금액 463 0 463 0 0 0 0 미징수액 267 96 116 55 0 0 0 징수율 63% 0% 80% 0% 0% 0% 0% 2016년까지 체납분 체납금액 1,523 176 50 210 286 290 510 징수금액 744 119 41 35 121 142 284 미징수액 778 56 9 174 165 148 226 징수율 49% 68% 82% 17% 42% 49% 56% ○ 징수율 분석 - 2017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63%임.(서부도로사업소에서 80%의 징수 실적으로 전체 징수율에 영향을 미침) - 2016년 이전 체납 징수율은 사업소별로 실적 차이가 있으며, 체납해소를 위해 맨홀관리기관에 납부 독려 및 적극적인 조치 필요 -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매년 시행을 하며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맨홀관리기관의 예산편성 등을 사전 조율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집중 부과 및 징수하고 있어 금년도 세외수입 역시 11월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 세외수입 체납현황 ○ 사업소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년도 2016년도까지 비 고 계 1,046,344 267,811 778,533 동 부 153,329 96,395 56,934 서 부 125,382 116,881 8,501 남 부 229,145 54,535 174,610 북 부 164,846 - 164,846 성 동 147,703 - 147,703 강 서 225,939 - 225,939 ○ 맨홀별 [단위 : 천원] 합 계 2017년도 2016년 이전 비 고 합 계 1,046,344 소 계 267,811 소 계 778,533 하수도 760,384 하수도 36,157 하수도 724,227 73% 상수도 71,310 상수도 68,718 상수도 2,592 7% 통 신 122,574 통 신 99,124 통 신 23,450 12% 소화전 79,983 소화전 54,890 소화전 25,093 8% 가 스 2,651 가 스 2,651 전 기 6,271 전 기 6,271 1% 기 타 3,171 기 타 3,171 ○ 체납현황 분석 - 맨홀관리기관 중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의 체납액이 73%로 가장 많으며, 이는 자치구 예산 수립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가 어려워 체납금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음. - 자치구와 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맨홀관리기관은 체납이 있을 경우 대부분 다음연도에 납부를 하고 있음. 체납액 해소 방안 ○ 금년도 맨홀정비(예정)물량 자료를 7월 31일까지 각 맨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도로사업소→각 맨홀관리기관) ○ 기간별 분할납부 유도 - 체납기관의 예산상황을 고려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위해 기간별 분할 납부유도 ○ 장기미납 등 납부 불이행시 시도상 도로굴착 통제 등의 제재 조치 - 시도구간 굴착허가시 맨홀 체납분까지 동시부과 및 선납 유도 및 미이행시 굴착허가 제재 조치 검토(도로굴착팀 협조) ○ 자치구 하수도 사업 평가시 맨홀 정비비 체납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협조) - 체납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 자치구 하수도 평가시 맨홀정비비 체납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종합 평가에 반영 ※ 예시)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체납발생여부(감점) - ․..................................... ․맨홀 정비비 체납여부(체납 건당 –α점) (※ 도로관리과 자료기준) 향후계획 ○ ’17.7.31.: 맨홀관리기관에 체납 독촉 및 독려 (사업소→맨홀관리기관) - 각 사업소별 체납 독촉고지서 발부 및 체납 최소화 조치 - 2017년 상․하반기 정비(예상)물량을 각 맨홀기관에 통보하여 2017년 정비예정물량 및 2018년도 정비 예상물량을 2018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통보 붙 임 : 1. 체납 세부내역 1부. 2. 부과 연월별 세부내역 1부. 끝. 참 고 맨홀정비비 세입항목 및 가산금 관련 세입항목 ○ 맨홀 세입항목 : 기타수입(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中 기타수입(그외수입) - 맨홀은 그외수입(과거 기타잡수입)으로 도로법 등 법률상 부과근거는 없고 관련 지침 및 협정서에 의거 징수처리하고 있음 기타수입 분류(6) : 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비보조금반환금수입, 기부금수입 ○ 가산금 관련 - 가산금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현행 세외수입 중 과징금, (건축)이행강제금, 시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은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맨홀정비 청구수입은 그외수입에 해당되어 가산금 징수하지 않음 ○ 부담금 관련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계(원인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 맨홀정비 청구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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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2382
D00000308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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