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정산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550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07/25 이정수 2016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정산결과 보고 2017. 7.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6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정산결과 보고 2016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3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2016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계획(도서관정책과-11608 2015.12.29.)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9개 자치구 10개 장애인도서관(3개 이동도서관 포함) ❍ 사 업 비 : 690,482천원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588,962천원,이동도서관 사업비 101,52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도서관 운영비(10개관) : 대체자료제작비 및 일반운영비 - 이동도서관 사업비(3개관)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추진실적 ❍ 2016년 장애인도서관 운영 실적 도서관 수 총 이용자수 온라인 포함 대체자료 제작 독서문화프로그램 총 장서수(권,개,편) 10개관 3,628,196명 16,872종 1,035회, 20,792명 501,649 ❍ 2016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이동도서관 수 이용 실인원 수 이용 연인원 수 운영횟수 총 대출권수 3개관 239명 5,996명 279회 12,679권 ❍ 다양한 대체자료 제작 - 2016년 한 해 서울시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점자도서 1,041종, 녹음도서 7,312종, 전자도서 3,210종, 점자라벨도서 331종, 기타 촉각도서, 촉각교구 등 콘텐츠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료를 제작하였고 도서관별로 중점 제작 매체와 장르가 나뉘어 있어 중복 제작은 거의 없음 ❍ 대체자료의 납본 활동 -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 전용 파일형태로 도서관에 보존 - 특히 한국점자도서관은 2016년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실물 점자라벨도서 90종 179권을 서울도서관(장애인자료실)에 납본하였고, 총 8,045종의 대체자료 파일을 서울도서관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함 ❍ 대체자료의 보급 및 대출 - 대체자료는 점자프린터로 인쇄하거나 CD, Tape 등으로 제작하여 관내열람은 물론 방문·우편(책나래서비스),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대출 및 보급서비스 실시 -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한 온라인서비스 및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층을 위한 ARS전화도서관 등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 ❍ 맞춤형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 도서관별로 이용자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여 지난 한 해 총 84개 프로그램을 1,035회 운영하였고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기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총 20,792명에게 제공 3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도서관 수 총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장애인도서관 이동도서관 10개관 (비율) 690,482,000 583,123,257 101,519,130 5,839,613 253,579 ❍ 비목별 집행 결과 -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단위 : 원) 도서관 수 교부액 집행액 합계 자료제작비 일반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10개관 588,962,000 583,123,257 332,798,960 168,932,177 81,392,120 - 이동도서관 사업비 (단위 : 원) 도서관 수 교부액 집행액 합계 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3개관 101,520,000 101,519,130 72,207,130 11,090,000 18,222,000 4 정산 총평 ❍ 은 개인성 경비에 해당하는 낭독봉사자 결혼 축의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므로 부적정 집행 처리하고 주의조치 예정 ❍ 2016년도 교부금은 ‘16.2.5일자로 교부 통지하여 이전 사업년도보다 조기에 교부하였고, <2016년 서울도서관 보조금 집행기준> 에 사전 집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서울도서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그리고 집행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보조사업비에 계상한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전이 불가하나 2016년 사업에 한하여 시정 조치하고, 향후에 장애인도서관 보조금 집행지침에 이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교육 조치할 예정임 ❍ 이에 2016년도 보조사업비 집행률은 99.2%임(‘15년은 99.9%임) 5 향후 계획 ❍ 정산 확정 및 조치사항 통보(자치구)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부과고지서 발급 의뢰(재무과, 세무과) ❍ 집행잔액 및 이자 부과고지서 발송(자치구) 붙임 2016년 장애인도서관 정산서(총괄표, 비목별집행,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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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550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08467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독서취약계층지원 > 장애인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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