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승인통보((사)한국자동차그린케어관리협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자동차그린케어관리협회 (경유) 제목 정관변경 승인통보((사)한국자동차그린케어관리협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승인 요청한 정관 변경 사항을 「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주요정관 변경 승인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3 조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간 준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후 정회원이 되며 (생략)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및 상벌)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회원의 (생략)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생략) 제 18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생략)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개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생략) 제 3 조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간 준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후 정회원이 되며 (생략)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및 상벌)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생략)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생략) 제 18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생략)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생략) 나. 승인조건: 지회와 지부 설치는 서울시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함 따로붙임 : 1. 신규정관 및 신구정관 비교표. 1부 2. 구정관 및 법인신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7/2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규정관 및 변경내용 신구대조표.pdf

    비공개 문서

  • 구 정관 및 법인신청 내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관변경 승인통보((사)한국자동차그린케어관리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08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0857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