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타시도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 후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적발시 입회자 1 01 인천공항 입구장앞 택시승강장 노상 택시운전자격증명미게시 인천남동구 [066132] 붙임 :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및 증빙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2층 /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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