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위생 점검보고(2017년 7월)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 점검보고(2017년 7월) 1. 관련근거 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나.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2항 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2. 위와관련 우리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사용 중인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점검일시 : 2017. 7. 25.(화) 나. 점 검 자 : 소방위 권헌균 다. 점검결과 : 이상없음 붙임: 2017년 7월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1부. 끝.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7/25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22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drea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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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 점검보고(2017년 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문서번호 구조구급교육센터-2269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헌균 (02-2106-3762) 관리번호 D0000030846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구조구급교육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