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이석현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931(2017.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8.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이석현 ‘17.7.18. (805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제고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25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55090
20210927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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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85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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