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196(‘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제33조의4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후속조치를 위해 2017년 7월7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붙임2)를 알려드리오니, 3. 붙임3, 붙임4 미조치 시설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할 주요 내용 1)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www.sfms.or.kr에 입력) 2) 조치계획 입력 후 보수·보강 실시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나. 조치계획 입력 등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4801(2),4816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협조사항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현황 1부. 4. 후속조치 미 이행 시설물 현황 1부. 5. 참고자료(SFMS 메뉴얼등)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보육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건축기획과장,산지방재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구1-25 주무관 이경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7/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8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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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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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규모취약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협조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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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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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17년 후속조치 미실시 시설(2017-01-01~2017-07-12)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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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후속조치 미이행 현황_(2017.07.12)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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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sfms 간편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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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sfms 사용자 매뉴얼(운영주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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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sfms 사용자 매뉴얼(행정기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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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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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824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0857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