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급수설비 수질검사 관련 고지서 발급 의뢰 1. 수도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고지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가. 고지서 발부의뢰 내역 연번 건 명 납부 의무자 주 소 고지금액 납부기한 1 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수수료 서울신구초등학교 대표(홍한숙) 강남구 압구정로 18길 28 117,400원 2017. 8. 18 2 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수수료 서울도곡중학교 대표(박경실) 강남구 언주로 57길 31 76,700원 2017. 8. 18 3 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수수료 서울압구정초등학교 대표(송봉종)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9 117,400원 2017. 8. 18 4 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수수료 강남구청 대표(신연희)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16-1) 198,800원 2017. 8. 18 5 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수수료 서울개원중학교 대표(나승표) 강남구 영동대로 110(개포동) 76,700원 2017. 8. 18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최종남 수질팀장 이동조 행정지원과장 07/25 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88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8 /전송 02-3146-4778 / cjn42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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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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