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2883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윤수 최달수 07/25 김진용 협 조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검토 보고 2017.07.24.(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검토 보고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차)』를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110-26일대 ○ 규 모 : 6개동 25,175㎡/ 5개 시설물 168.7㎡ ○ 사 업 비 : 공사비 640억 (공사비 616억, 감리비 26억) ○ 공사기간 : `16.05. ~ `18.05. (1차:`16.05.18.~`17.06.17. 2차: `17.03.20.~118.01.31.) ○ 시 공 자 : ㈜동광건설, ㈜토형산업 ○ 감 리 자 : ㈜건원엔지니어링, ㈜토문엔지니어링 Ⅱ 추진경위 ○ 2016.05.18. : 1차공사 착공 ○ 2017.06.30. : 1차 준공검사 실시 ○ 2017.07.03. : 시정조치 지시(건설사업관리단 → 시공사) ○ 2017.07.10. : 준공검사 완료 Ⅲ 관련근거 ○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1항(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 건원ENG 소방행정타운 건립공 제17-77(`17.07.14)호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단계) 1차분 준공검사 결과보고 Ⅳ 지연배상금 부과 내용 ○ 부과대상 - ㈜동광건설. ㈜토형산업 ○ 부과일수 산정 - ○ 지연배상금액 산정 - - Ⅴ 행정사항 ○ 시공사 및 건설총괄부에 지연배상금 부과 내용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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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259
본청
건축부-12883
D000003085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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