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주민참여 감독 위촉 및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361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김승훈 07/25 국승열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참여 감독 위촉 및 운영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참여 감독 위촉 및 운영계획(안)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 주민관심유도 등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대한「주민참여 감독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제63조 ○ 3+5 주거지재생사업 주민참여감독제 추진계획(주거재생과-2030호, 2016.2.18.) □ 추진계획 ○ 대상공사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4개소) ○ 감독기간 : 공사기간 중(착공시 ~ 준공시까지) ○ 주민참여 감독 위촉 대상(주민협의체 추천) 시설명칭 위촉대상자 비고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정태선, 김순길, 여한구, 신국현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 최병삼, 김산해, 남선우, 문선자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한상운, 김영기, 문무현, 정종욱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손주열, 유대선, 신미진, 김유정 ○ 감독 범위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주거재생과) 또는 SH공사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감독자 위촉 해제사유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당기준 및 절차 - 지급기준 : 1일 1회 20,000원 - 지급한도 : 월 4회 이내(월 4회 초과시 4회분 지급) - 지급절차 : 주민참여감독조서 제출(주민참여감독) → 계좌이체(SH공사)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400천원 - 수 당 : 16인 × 20천원/회 × 4회/월 × 5월 = 6,400천원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대행사업비 ※ 해당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SH공사 지급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지출 ○ 위촉일 : 본 방침일 □ 향후계획 ○ ‘17. 8 : 주민참여 감독자 사전교육 실시 붙 임 : 1. 주민참여 감독 신청(추천)서 1부 2. 주민참여 감독조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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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주민참여 감독 위촉 및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361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08459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