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2661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유영선 임현근 07/24 권오식 협조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전기공사」시행중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전기공사 실정보고 승인요청: 한종홍릉 제 2017-198호(2017.07.21) 2.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52㎡ ❍ 공사기간: 2017.03.17.~2017.08.12. ❍ 도 급 액: 902,985,130원 ❍ 시 공 사: 대아TEC 대표 김종용 ❍ 감 리: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3. 실정 보고 내용 ❍ 현황(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종 현황 및 문제점 감리의견 검토의견 전력인입공사 ○ 전력인입공사 구간의 전력인입케이블이 실측결과 설계물량이 실측물량보다 부족함. 경희 D/L: 69m 부족 ․당초: 261m, 실측 330m 연구 D/L: 33m 부족 ․당초: 438m, 실측 471m ○ 인입라인의 거리 및 수배전반 내부의 입상구간 등을 고려하여 실측한 물량을 반영. ○ 감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실측물량 반영 증) 1,506천원 ○ 경희간 및 연구D/L의 책임분기점에 전기법규에 따라 피뢰용 LA를 설치하라는 전기안전공사의 구두의견 있어 반영 요구됨. ○ 전기안전공사의 검토기준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의 판단기중 제42조에 의거하여 가공전선의 인입구에 피뢰기를 설치규정이 있어 규정 준수및 사용자와 전력기기의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피뢰기설치 반영. 증) 2,852천원 전동창 ○ 건축공사에 2층 Open 구간 및 4층 중정창에 전동창 설치가 반영되어 있으나 전동창 전원이 누락되어 있음. - 2층 Open 구간 전동창 10개소 - 4층 중정창 구간 전동창 8개소 ○ 전동창 설치구간은 Open 구간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문을 개방하려면 전동창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기 전동창의 Open/Close의 제어를 1층에 위치한 중앙제어실에서 작동하도록 배관 배선 설치. ○ 누락된 전동창 전원 및 전동창 개폐를 위하여 제어배선을 중앙제어실에 설치토록 함이 타당함. 증) 7,097천원 직 접 공 사 비 증 9,949천원 간 접 비 증 4,247천원 합 계 증 14,196천원 4. 보고자 의견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감리원의 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리단의 실정보고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추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따로붙임 : 실정보고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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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12661
D000003083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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