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단속권한은 관할 자치구(용산구)에 있으며 남정초등학교 정문 앞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으로 이미 용산구에서 15년 5월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님의 민원내용을 용산구에 전달하고 남정초등학교 학교절대보호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 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7/24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2749362
20211012224938
본청
건강증진과-15381
D00000308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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