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8995호(2017.7.21)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상 부조급여(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제도가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효(3년)가 도과되어 수혜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첨부와 같이「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각 1부. 2. 서울시 인터넷 청구 방법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박미영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07/2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9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29 /전송 2133-0774 / ioyou1@mail.metro.seoul.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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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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