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032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07/24 代엄의식 협 조 -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2번지(망월빌딩) ○ 대 표 자 : 이 종 태 (생년월일 : 24.03.28.)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연장아동 자립지원사업 -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자립지원사업 등 ○ 기본재산 : 1,010,587천원(대지, 건물, 현금) ○ 임 원 수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망월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 2017.3.22.(수)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여,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 처분 후 400,000,000원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 변경(은행 및 예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zip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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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032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083779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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