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집행에 따른 법령적용 사항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질의요지 : 공동주택 폐쇄회로 텔레비전 부품교체(부분보수)시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갑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 내용에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 만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부분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전면교체만 명시되어 있고 부분교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보수(부품교체)의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을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항 내용에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부분보수(부품교체) 시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그 비용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의견 : 갑설. 4.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3. 전기ㆍ소화ㆍ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자. 보안ㆍ방범시설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100 100 1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임용후보자 심규태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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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36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0834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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