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900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데이터분석팀장 공원시설과장 정영미 마경근 07/24 김인숙 서울시청 데생반 동호회 결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청 데생반 동호회 결성 및 운영 계획 미술, 설계, 도면 등의 기초이면서 독립적인 작품으로 분류된 데생을 전문으로 배우는 데생반 활동으로 회원간 정서함양, 여가선용, 미술치료 등을 통하여 직장생활에 활력과 시정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함 주요활동 ○ 정기적으로 데생 수업(1주일 1~2회) ○ 야외 스케치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및 실력향상 ○ 봉사활동(연 1~2회) 활동추진계획 ○ 지도강사 : 신주연(이화여대 동양화과 대학원생) ○ 회원모집 : 강의실 수용여건상 20명 내외 ▹신규회원 모집 : 매년 6월, 12월 ○ 정기적 데생 수업 ▹ 일 시 : 매주 월요일(19:00~21:00) ※ 하계, 동계 등 필요시 화요일 추가 특별학습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4층 회의실 또는 11층 회의실 ○ 야외스케치 : 연 4회(분기별 1회) ▹ 서울시내 및 근교 경관이 좋은 곳에서 야외 스케치 행정사항 ○ 교재 준비 : 각자 ○ 정기 수업 장소 협조 : 총무과, 도기본 건설총괄부 협조 ▹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 2시간 정도 사용 첨부 : 1. 동호회 등록신청서 1부. 2. 서울시청 데생반 동호회 회칙 부. 3. 회원현황 1부. 4. 회원 활동사진 1부. 끝. 붙임 1 동호회 등록 신청서 □ 기본현황 명 칭 서울시청 데생반 회 원 수 38명(남 13, 여 18) 임 원 구 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H.P) 회 장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5 김인숙 부회장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5 마경근 감 사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6 장병혁 총 무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6 정영미 설 립 시 기 2017. 7. 3 설립목적 직원간 미술의 기초인 데생을 배우는 미술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은 물론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문소양을 쌓아 시정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배경 또는 동기 서울시에 데생반이 없고 모든 그림, 도안의 기초인 데생반을 개설하여 개인과 서울시의 발전 도모 주요활동내용 동호회 설립과 매주 데생수업 및 야회 스케치 후 전시(11월) 실시 □ 2017년 활동계획 활동명 일 정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천원) 비 고 정기수업 ’17.7.3. ~ 12.31. 2,000 재료준비 : 10×20=200 강 사 료 : 300×6=1,800 동호회 MT (야외스키치) ’17.10. 1회 500 교통비 : 300 식 비 : 200 봉사활동 ’17.12. 1회 300 기증품 : 300 구세군후생원 □ 기타 동호회 관련 사항(붙임참조) 붙 임 : 1. 회칙 1부 2. 회원명단 1부. 끝. 서울시청 데생반 동호회 회장 (인) 붙임 2 서울시청 데생반 동호회 회칙 제Ⅰ장 :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시청 데생반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서울시청(본부, 사업소 포함) 직원간 데생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각자 그린 데생전시 및 봉사활동을 통해 시정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1. 본 회는 자체 운영단체로써 임원진을 선출하여 활동하고 주1회 주중 근무시간 종료 후 규정된 시간에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는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단체로서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Ⅱ장 :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시본청(본부, 사업소포함)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모집한다. 다만 타기관 근무직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 전체의 결의로 선발한다. 제5조 (신입회원) 1. 서울시청 직원 중 희망자. 2. 데생 스케치를 사랑하고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입회 절차를 거친 자. 제6조 (자격상실) 1. 본 동호회 회원과 마찰을 빚거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한 자 2. 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임 참여가 불성실한 자 2.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은 전 회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 발언 및 표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운영회의 및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 모임에서 실시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④ 회원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전화 또는 구두를 통해 각종 경기 및 모임의 참석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Ⅲ장 : 조 직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1. 본 회의 임원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 본 회의 대표로 본 회를 총괄운영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감 사 : 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 총 무 : 재정을 관리하고 서무, 회계(동호회 명의 통장 관리), 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정기총회시 선출하되, 참석회원들의 전원 만장일치 추천에 의거 선출하며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2. 부회장 이하 임원은 회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결정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재 선임한다. 제10조 (주요활동 및 행사) 1. 본회는 분기별 정기적인 교류전을 실시한다. 2. 본회는 최소 연 1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3.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유대강화를 위한 정기 스케치 MT를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제Ⅳ장 : 총회 및 회의 제11조 (회의의 구분 및 내용)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운영총칙 개정 ◦ 사업 및 결산보고 ◦ 임원의 선출 ◦ 회원 재명 처분 ◦ 기타 주요사항 의결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12조 (의결 및 적용) 1.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의결에 의거 통과한 시간부터 적용한다. 제Ⅴ장 : 재 정 제13조 (회비 및 운영비) 1. 월회비는 만원으로 하고 6개월분씩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스케치북 등 미술도구는 별도의 금액을 거출 할 수 있다. 제Ⅴ장 : 상 벌 제14조 (시상)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팀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을 선정할 수 있고 시상 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상호간 친목 및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제명 처분 대상자는 정기․임시 총회시 의결에 의거 제명한다. ◈ 부 칙 ◈ 1.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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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12900
D000003083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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