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목욕장업 영업 신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목욕장업 영업 신고) 1.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13606(2017.6.20.)호 및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대장 상 ‘주용도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 목욕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의 목욕장 영업신고 질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폐지신고(2010.3.26.) 처리 된 건물 내에 목욕장 영업의 가능 여부. ○ 질의회신 (을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2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영업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의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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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목욕장업 영업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679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83774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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