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경유) 제목 푸드나눔카페 불용결정 물품 불용 승인 통보(추가) 1. 푸드뱅크마켓관리운영부- 70(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푸드나눔카페의 불용결정 물품을 아래와 같이 불용 승인 하오니, 그 결과를 2017.7.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용물품 : 나눔카페 장비 등 (붙임1. 참조) ○ 검토결과 : 불용 승인 ○ 승인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파손품으로 수리불가 - 분해시 재사용이 불가한 목재 장식대, 카운터, 진열대 등 ○ 행정사항 : 불용물품 처리 후 처분결과 제출 붙임 : 푸드나눔카페(1호점, 2호점) 불용결정 물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민간자원협력팀장 강지연 희망복지지원과장 07/2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4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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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93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480
D000003083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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