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123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상현 박종일 07/24 최명익 급수공사비 환불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7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급수공사비 환불 보고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중 급수공사비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현 황 ❍ 위 치: ❍ 신 청 인: ❍ 공 사 종 별: 신설 ❍ 건출물 개요: 다가구주택(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1호) 보고내용 ❍ 본 공사는 2017년 06월 19일 급수공사 신청 후 ❍ 현장소장 및 건축주에게 공사일정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내부배관 공사 완료시까지 약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확인됨. 조치계획 ❍ 따라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중인 주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을 통한 수도 요금의 부과 및 향후 요금관련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 승인된 세대별 계량기를 건축주의 동의를 득한 후 취소하고자 하며, ❍ 세대별 계량기 취소로 발생되는 차액 216,92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처리코자 합니다. ❍ 급수공사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당 초 2,000,000 981,000 2,981,000 변 경 1,848,080 916,000 2,764,080 차 액 151,920 65,000 216,920 붙임: 공사비 산출 근거 각 1부. 끝.
12740550
20211012224938
본청
시설관리과-20123
D000003083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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