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145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혜정 박종일 최명익 07/24 이구석 협 조 민원 처리 계획 보고 () 동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 계획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출수 민원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건물 개요 ○ 위 치 : ○ 민 원 인 : ○ 주택형태 : ○ 사용승인 : ○ 배수관경 : 200㎜(인입구경 40㎜) 민원접수현황(국민신문고) ○ 일 시 : ’17.07.16. ○ 제 목 : ○ 민원내용 : ※ 기타사항 : 본 민원은 처리부서 기피신청 민원임. 검토내용 ○ 수 압 : 3.2㎏/㎠ ○ 수용가 내 급수현황 − 민원인의 건물은 현재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구경 200㎜ 상수도관에서 주 수도계량기 40㎜를 통하여 순직결급수로 급수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침시간대(오전 7시~9시 사이)에 동시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소출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물임. − 본 건물은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임. − 설치된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를 사용할 경우에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조치코자 함. 민원 회신 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수도사업소로 신청해주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 내 상수도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신축 당시 건축물 규모에 맞는 적정 구경의 계량기로 설치되어 현재 급수하고 있으며, 수압은 3.2㎏/㎠로 이 수압으로는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7층까지 원활한 급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급수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수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입주자 총회 등을 개최하여 급수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수조 및 옥상물탱크를 이용한 급수방식 : 물을 지하 저수조에 저장하고 펌프에 의해 옥상 물탱크에 보내 급수하는 방법임. ○ 저수조가 저장 기능을 가지므로 다량의 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의 급수방식으로 적합함. ○ 도로상 상수도관 공사 등에 의한 단수시에도 어느 정도의 수량 사용이 가능함. ※ 해당 건축물은 아파트로 신축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의거, 먹는물을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둘째, 저수조를 이용한 급수방식 : 물을 지하 저수조에 저장하고 펌프에 의해 건물 전체로 급수하는 방법임. 셋째, 가압직결급수방식 : 수압을 높이기 위해 급수관에 가압장치를 직결하여 급수하는 방법임. ○ 직결급수용 가압장치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보수점검이 필요 ○ 펌프 고장 등에 의해 단수될 수 있음(관할 수도사업소 승인 필요) 위와 같이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건물 내 급수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내 입주민님들과 협의하시어 좋은 결론을 얻어 적절한 급수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길 협조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우리 수도사업소로 신청해주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수도사업소(☏02-3146-260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윤호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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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20145
D00000308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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