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 계획 보고(동대문구 전농동 103-22 세화아파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145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혜정 박종일 최명익 07/24 이구석 협 조 민원 처리 계획 보고 () 동부수도사업소 민원 처리 계획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출수 민원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건물 개요 ○ 위 치 : ○ 민 원 인 : ○ 주택형태 : ○ 사용승인 : ○ 배수관경 : 200㎜(인입구경 40㎜) 󰏚 민원접수현황(국민신문고) ○ 일 시 : ’17.07.16. ○ 제 목 : ○ 민원내용 : ※ 기타사항 : 본 민원은 처리부서 기피신청 민원임. 󰏚 검토내용 ○ 수 압 : 3.2㎏/㎠ ○ 수용가 내 급수현황 − 민원인의 건물은 현재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구경 200㎜ 상수도관에서 주 수도계량기 40㎜를 통하여 순직결급수로 급수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침시간대(오전 7시~9시 사이)에 동시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소출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물임. − 본 건물은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임. − 설치된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를 사용할 경우에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조치코자 함. 󰏚 민원 회신 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수도사업소로 신청해주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 내 상수도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신축 당시 건축물 규모에 맞는 적정 구경의 계량기로 설치되어 현재 급수하고 있으며, 수압은 3.2㎏/㎠로 이 수압으로는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7층까지 원활한 급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급수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수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입주자 총회 등을 개최하여 급수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수조 및 옥상물탱크를 이용한 급수방식 : 물을 지하 저수조에 저장하고 펌프에 의해 옥상 물탱크에 보내 급수하는 방법임. ○ 저수조가 저장 기능을 가지므로 다량의 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의 급수방식으로 적합함. ○ 도로상 상수도관 공사 등에 의한 단수시에도 어느 정도의 수량 사용이 가능함. ※ 해당 건축물은 아파트로 신축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의거, 먹는물을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둘째, 저수조를 이용한 급수방식 : 물을 지하 저수조에 저장하고 펌프에 의해 건물 전체로 급수하는 방법임. 셋째, 가압직결급수방식 : 수압을 높이기 위해 급수관에 가압장치를 직결하여 급수하는 방법임. ○ 직결급수용 가압장치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보수점검이 필요 ○ 펌프 고장 등에 의해 단수될 수 있음(관할 수도사업소 승인 필요) 위와 같이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건물 내 급수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내 입주민님들과 협의하시어 좋은 결론을 얻어 적절한 급수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길 협조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우리 수도사업소로 신청해주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수도사업소(☏02-3146-260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윤호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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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계획 보고(동대문구 전농동 103-22 세화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145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관리번호 D00000308354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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