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량(신교 구급차)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나. 안전지원과-1737(2017.1.23.)호 「2017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 결과 알림」 2. 우리 서 관리 운용중인 소방차량(신교 구급차)을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물품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불 용 사 유 처분 방법 사용 부서 소방차량 (구급차) 76마1340 11.10.21. KMJWS37JBBU391026 ◯ 내구연한 경과(5년, 12만km 초과) ◯ 안전지원과-14778(2017.7.19.) “오텍구급차 납품검사 계획 시달”에 의거 불용 양여 신교 나. 향후계획 ◯ 소방차량(구급차) : 불용결정(물품관리관) → 구급차 불용처분시 폐차(양여)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끝. 담당자 곽진수 장비회계팀장 代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07/24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5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smskwak@seoul.go.kr / 부분공개(5)
12737900
20211012224938
본청
소방행정과-9456
D00000308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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