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동소방서 "위임전결규정" 개정 계획 1. 관련근거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나. 성동 소방행정과-434(2017.07.22.)호“성동소방서 신설 및 업무개시 시달(통보)” 다. 성동 소방행정과-476(2017.07.23.)호“성동소방서 업무 개시에 따른 민원업무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조 시달” 2. 2017.7.24.(월) 09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개시에 따라 소방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성동소방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 일정 1) 부서별 개정 의견 수합 : 2017. 7. 28.(금) 2) 개정 의견 조정 및 편집 : 2017. 8. 4.(금) 3)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 2017. 8. 10.(목) 4) 조정심의위원회 확정 후 훈령으로 공포 시행 : 2017. 8. 14.(월) 나. 위임전결규정 작성 방법 1) 업무 중요도에 따른 결재권자 현실적인 조정 2) 사무분장 변동이 있는 부서간 협의 조정 3) 해당과장 검토 후 주무팀에서 수합 제출 붙임 : 1. 성동소방서 위임전결규정 전문(안) 1부. 2. 성동소방서 위임전결규정(안) 1부. 끝.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마성제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7/24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7)
12737209
20211012224938
본청
소방행정과-495
D00000308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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