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26987(2017.7.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의결한 이후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낙찰 후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대상이 된다(공동주택과-11279)는 회신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찰과정에서 입찰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아파트 관리규약이 아닌 상가구역 사진제출)가 있으며, 일부 동대표들이 낙찰업체와 담합하여 주택관리업체 선정과정인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는 의혹 등을 사유로 입찰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와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천재지변 또는 낙찰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손해 배상소송과 별개로 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권자인 귀 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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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37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8358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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