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의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의 공개에서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어도 공개 해야되나요? 《회신내용》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개별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1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734862
20210929190809
본청
공동주택과-13992
D00000308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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