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 대표회의 불법 운영에 관한 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불법 운영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불법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개별적으로 지급받은 출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는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1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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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불법 운영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995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8189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