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698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김민완 07/21 신종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계획 2017. 7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계획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경과 ○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서 협상계약 제도의 문제점 지적 (’17.5.12) - 제안서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 작성하게 하고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하는 등 위원의 자질을 불신하는 절차들이 있음 - 평가위원에게 정량·가격평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원활한 평가 어려움 등 ○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 참석하여 제도 현황 및 취지 등 설명 (’17.6.20) < 위원회 의견 > ◊ 보안각서나 유의사항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고압적인 문투 등은 개선할 필요 있음 ◊ 평가위원간 토론이나 정보 교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회 관련 개선 사항을 차기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기 바람 󰏚 제도 운영현황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 전문성 등을 요하는 사업에서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임 - 평가기준 및 주체 :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 정량평가·가격평가(발주부서) ○ 제안서평가위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평가 시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하고 있음 - 보안각서, 평가 시 유의사항 양식은 조달청 기준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입찰업체의 상호명 등을 비공개하고 평가위원에게 정량평가와 가격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개선방향 ①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및 평가 시 유의사항 세부문구 개선 - 평가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보완 (※ 붙임 1~3 참고) ②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정보 필요시 공개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가능 ③ 평가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발주부서 노력 강조 - 여성, 남성 위원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 권고 < 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운 사항 및 사유> ○ 평가위원에게 제안업체의 상호명 등 업체식별정보 공개 필요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5.10월 제안업체 식별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처분 요구하여 서울시는 ’16. 1월부터 제안업체의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 하고 있음 - 제안업체의 식별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칫 정실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제3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사전에 오해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에 사업부서 담당자 포함하여 평가 필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1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으로 구성해야 함 -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한 것임 - 만약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처럼 진행될 우려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개선사항 전 부서 안내 : ’17. 7월 중 ○ 제도 시행 : ’17. 8. 1 신규공고분 ※ 보안각서는「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후 적용 보안각서 및 평가 시 유의사항 전·후 비교표 붙임 1 ○ 보안각서 기 존 ⇨ 개 선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생 략)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생 략) 4. (삭 제) ○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기 존 ⇨ 개 선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간 상의·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생 략)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제안서의 내용을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위원간 자유롭게 토론하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위원에게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안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평가점수로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⑤ 위원회가 종료할 때까지는 자신의 평가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 기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내용 추가 붙임 2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의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제안서의 내용을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평가위원 간 자유롭게 토론하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위원에게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안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평가점수로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⑤ 위원회가 종료할 때까지는 자신의 평가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 기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내용 추가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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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6989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08188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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