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플라스틱 벽 설치 베란다로 인한 위법건축물 여부 문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플라스틱 벽 설치 베란다로 인한 위법건축물 여부 문의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임은미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강남구 도산대로 70길 22 소재 빌라의 베란다에 생활불편을 덜고자 설치한 플라스틱 벽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로 단속된 사항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위법 여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이며 단속권자인 강남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 및 도움 받으시길 바라며, 응답소를 통해 주신 민원 내용을 강남구 주택과(권우재 주무관, 02)3423-6083)로 처리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은미 님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7/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민원회신]플라스틱 벽 설치 베란다로 인한 위법건축물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935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0827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