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확보 요청 1. 물재생계획과-9679(2017.7.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2017.1.13.)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필요시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설현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2018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7. 7. 13.(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제6조의2 신설(※ 붙임참고) 붙임 : 서울시보 일부발췌(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담당부서 주무관 강청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7/21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 전화 02-2133-3791 /전송 02-2133-1042 / / 대시민공개
12734101
20210929190809
본청
물재생계획과-9850
D00000308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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