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870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우효정 고광현 07/21 배현숙 2017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2017.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유상사용 허가한(’15~’17)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해 2017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서울여성플라자 현황 ○ 재산구분 : 행정재산 소재 및 지번 면 적(㎡) 용 도 토 지 건 물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345-1) 6,487.50 22,519.96 교육ㆍ연구 및 복지시설 ○ 입주기관별 사용현황 구 분 용도 건 물(㎡) 점유비율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재 단 사무실 및 플라자 운영 (지하3층~5층) 22,150.08 14,145.94 8,004.14 98.36% 여성능력개발원 사무실(4층) 171.71 109.66 62.05 0.76% 서울시 다시함께센터 (3층, 4층) 198.17 126.56 71.61 0.88% 계 22,519.96 14,382.16 8,137.80 100% Ⅱ 사용허가 개요 ○ 서울여성플라자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유상 사용허가) ○ 사용목적 : 재단 사무실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 사용기간 : '15. 1. 1. ~ '17. 12. 31.(3년간, 갱신) Ⅲ 사용료 부과 □ 부과 대상기간 : '17. 1. 1. ~ 12. 31.(1년간) □ 사용료 부과 대상 ○ 재단 사무실, 재단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부분 면적 ※사용료 미부과 대상 : 재단 미사용 부분(여성능력개발원, 다시함께센터), 유지관리면적 □ 사용료 산출액 : 금 133,849,798원(재산평가액(건물+토지)×사용요율(10/1000)) 재산평가액(13,384,979,876원)=건물평가액(5,819,576876원)+부지평가액(7,565,403,000원) ‣건물평가액 = 5,819,576,876원〔(건물면적(8,610.37㎡)×시가표준액(675,880원)〕 ※ 건물면적 = 8,610.37㎡〔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498.93㎡)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8,137.80㎡)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5,498.93㎡)÷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14,382.16㎡)〕 ※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 = 금675,880원〔 (15,220,803,888원('17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동작구고시금액)/22,519.96㎡(건물연면적)〕 ▪ 여성가족재단 각 층별 면적 구분 (㎡) 전체면적 공용면적 재단 유상전용면적 사무실 수익목적 (제3자 위탁) 합계 지하3층 3,020.76 1,188.84 192.21 192.21 지하2층 3,364.92 569.21 1,436.12 1436.12 지하1층 2,180.94 510.86 25.45 25.45 1층 3,705.82 1,675.37 651.91 651.91 2층 2,716.64 1,195.16 48.46 48.46 3층 2,610.17 947.97 1,261.02 1261.02 4층 2,770.55 1,150.61 105.01 528.37 633.38 5층 2,150.16 899.78 729.23 521.15 1250.38 합계 22,519.96 8,137.80 859.69 4,639.24 5,498.93 ‣부지평가액 = 7,565,403,000원〔(부지면적(2,480.46㎡) × 공시지가액(3,050,000원)〕 ※ 부지면적 = 2,480.46㎡〔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6,487.5㎡)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5,498.93㎡)] ÷ 해당 건물의 연면적(14,382.16㎡)〕 ※ 공시지가액(원/㎡) = 3,050,000원(`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산평가액 산출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29조> ㆍ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대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 ㆍ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사용료 조정 ○ 감면금액 : 6,435,860원(전년 대비 5% 이상 초과 증가분(9,194,090원)의 70%) ※ 9,194,090원 = 전년 대비 증가된 사용료(15,767,450원 )-전년 대비 100분의 56,573,360원) ※ ’17년 사용료 산출액 (147,234,770원), ’16년 사용료(131,467,320원) <사용료 조정근거 : 공유재산법 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ㆍ전년 대비 100분의 5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사용료에 대해 70% 감액 □ 총 사용료 = 총 140,155,320원(사용료+부가가치세) ○ 부과 사용료 : 금 127,413,930원(원단위 절사) ‣사용료 산출액(133,849,798원) - 감면액(6,435,860원) = 부과 사용료(127,413,938원) ○ 부가가치세 : 금 12,741,390(원단위 절사) ‣부과 사용료(127,413,930원) × 10% = 부가가치세(127,413,93) Ⅳ 행정사항 ○ 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고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가족재단) ○ 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1. 건출물 시가표준액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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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시가표준액('17.1월기준 동작구 통보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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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870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효정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08288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