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464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조성민 김동완 07/21 박경환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4. 20(목) 9:30~11:02 ○ 장 소 : 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노동권익센터(심재옥 사무국장) 참관 ○ 안 건 1. 2기 위원회 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2. 노동존중특별시 ’17년 계획 3. 사적조정제도 도입방안 4. 민간위탁업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 제안 및 논의내용 1. 2기 위원회 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 2기 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 결과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소위원회 구성 : 회의자료(안) 대로 결정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이행점검 소위원회 (9명) 권익보호 소위원회 (9명) 권미경 위원(시의원) 김영완 위원(경총) 박승찬 위원(중기중앙회) 박영기 위원(참여연대) 이병훈 위원(중앙대) 이택주 위원(한국노총) 황윤선 위원(서울고용노동청) 김광배 위원(민주노총) 노동정책담당관 김영한 위원(시의원) 김정임 위원(여성노조) 김종진 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창순 위원(민주노총) 송효원 위원(청년유니온) 조인선 위원(변호사) 박진서 위원(경총) 유재호 위원(한국노총) 노동정책담당관 모니터링 위원 2. 노동존중특별시 ’17년 계획 ○ 노동자별 지원체계 강화관련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관련 경비노동자외에 아파트 청소미화원도 추가하고 근로계약에 불이익한 것이 없도록 관리규정에도 반영요망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요망 ※ 남:녀:비정규직여성 임금비율 = 100:63:35.5 - 각 노동자별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하여 전체 위원회 또는 이행점검 소위원회에서 논의요망 - 각 노동자별 센터의 활동성과에 대해 짧게 백서를 만들어 홍보 - 청년 알바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계속 추가 ○ 서울형 노동모델 확산관련 - 대선후보자들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9년 생활임금 1만원 계획은 현재의 차이보다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 최저임금 로드맵에 맞춰 사후적으로 조정될 필요 있음. 추후 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요망 3. 사적조정제도 도입방안 ○ 활용가능성 -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시 노동쟁의나 분규가 발생하면 평가결과가 안좋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적조정 가기전에 해결된다면 노사가 다 동의할 것. 또한 시가 조정하는 것은 노사에게 규율이 더 크게 작용하여 조정안에 대해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활용 가능성 있음 ○ 주요대상/조정범위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작은 노조(40~50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대기업 등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작은 노조, 작은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도 가지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 노조가 없거나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사측과 논의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사건에 대해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예시) tvN 한 프로그램의 청년PD 사망사건(현장 노조가 없음) ○ 운영방안 - (조정자 입장) 사적조정제도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이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오히려 중층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서비스 범위) 공적조정은 노조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나 사적조정은 제한이 없으므로 몇 명이상이 공동 제기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현장에서 더 중요한 채무적 사항이나 노조활동 등은 공적조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반면 사적조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 가능 - (정보습득) 소규모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을 해도 조정위원들이 그 기업의 세부적인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 지역실정과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면 공적조정을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음. 문제는 소규모인 경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 할 수 있을 것인지 인데 대안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능할 것 - (인력확보) 기존의 마을노무사 제도 등을 활용하고 전문가 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 (운영주체) 노사민정협의회 주요사업 영역으로 설정하여 사업장 문제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현안에 대해 사적조정 형태로 해결해주면 미국의 FMC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구로 제도적인 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단계적 추진방안이나 발전방향 등 논의 후 진행 - (연구제안)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감정과 정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경영평가, 총액인건비제, 총정원제 등에 매여 현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주기 바람 4. 민간위탁업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 노동법 및 노동정책 등 교육관련, 노측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해서 노사 공동으로 노사협의회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 5. 기타(제안사항 등) ○ 노동정책을 함에 있어 부서간 협치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기 바람 ○ 서울안전기획 플랜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요식업체 위생 점검시 안전조건을 확보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다수이고 노동여건이 열악한 요식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위생점검 등 관리감독시 노동 권익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감독 하도록 하면 중고령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 󰏚 향후계획 ○ 위원 제안사항 검토 후 반영 ○ ‘노동존중특별시 2017’ 계획 발표(7월중 예정) 붙임 :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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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464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민 (2133-5413) 관리번호 D000003082902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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