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53(2017.7.1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관련입니다. 2.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7년 하반기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조사 및 점검중에 있으며, 119구급차는 구비의무기관으로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안내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AED구비의무기관) - 대 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중, 미 신고된 AED (대상기관 구급차 목록: 붙임5) - 신고방법 : 자치구 보건소(7월 31일까지 신고요망) - 관리방법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or.kr (매월 1회)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신고서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매월점검 매뉴얼(응급의료정보 앱) 1부. 3. AED자체점검항목 1부. 4. ‘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복지부) 1부. 5. 119구급차 현황(‘17. 하반기 점검대상)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점검매뉴얼 (aed 관리책임자용).hwpx

    비공개 문서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항목.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hwpx

    비공개 문서

  • 119구급차.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201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08281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