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53(2017.7.1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관련입니다. 2.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7년 하반기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조사 및 점검중에 있으며, 119구급차는 구비의무기관으로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안내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AED구비의무기관) - 대 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중, 미 신고된 AED (대상기관 구급차 목록: 붙임5) - 신고방법 : 자치구 보건소(7월 31일까지 신고요망) - 관리방법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or.kr (매월 1회)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신고서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매월점검 매뉴얼(응급의료정보 앱) 1부. 3. AED자체점검항목 1부. 4. ‘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복지부) 1부. 5. 119구급차 현황(‘17. 하반기 점검대상)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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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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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3201
D000003082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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