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5433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이종례 변정순 代변정순 07/21 이인순 2017년 간호부 하계휴가 실시계획 2017. 7. 2017년 간호부 하계휴가 실시 계획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기회 제공을 위한 하계휴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하계휴가 계획(인사과-18408호, 2017.7.7.) ※ 하계휴가기간 7~8월 (을지연습기간(8.21.~8.24.) 제외) Ⅱ 휴가 실시 원칙 하계휴가 분산실시로 업무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최소화 ○ 현안업무추진 등 업무공백이 없도록 업무대행체제 확립 ○ 휴가철 근무기강 확립 및 긴급 상황 대비 비상 연락체계 유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장기휴가 보장 ○ 사가독서휴가 등과 연계 장기휴가 보장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 건전한 휴가 유도 및 근무기강 확립(세부 준수사항 별첨) ○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 건전한 휴가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대 상 : 간호부직원 총138명(17.7.20.자 기준) 휴가기간 : 2017. 7.10.(월) ~ 8.31.(목) ○ 을지연습 기간 제외 : 2017. 8.21.(월) ~ 8.24.(목) 휴가실시방법 ○ 매회 휴가시 병동별 직원의 1/3 범위내에서 교대근무에 지장없게 실시 ○ 사가독서특별휴가 등과 연결하여 실시 가능 휴가시 준수사항 : 별첨 Ⅳ 행 정 사 항 각 병동별 수간호사는 주요행사 등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근무기강 확립 붙임 2017년 간호부 하계 휴가 계획 일정 1부. 끝. 【별 첨】 하계휴가시 준수사항 업무 대행자간 휴가기간 중복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유의 ○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확립 ○ 현안 관련 업무담당자(정․부)의 동시휴가 및 연속적인 휴가사용을 자제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민불편 사항을 초래하거나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유지 및 업무매뉴얼 정비․보완 휴가 중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휴가자 행선지, 집전화․휴대폰 등 연락처 정비․유지 차분하고 건전한 휴가보내기 솔선 수범 ○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보내고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 무분별한 국외여행 등 낭비적 휴가 행태 가급적 자제 ○ 지나친 음주가무, 고성방가 행위 등 엄중 자제 등 소속기관, 관련단체․업체 등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 금지 ○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휴가일정을 알려 접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 숙박․골프장 등 편의제공․예약 요청 사례 등 금지 수해예방 등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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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1452
본청
간호부-5433
D000003082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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